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9.22
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(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)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(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)하는 것이며,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와 관련하여, 기존해석사례(서이46012-10977, 2002.05.07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이46012-10977, 2002.05.07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(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)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(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)하는 것이며,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. 사실관계 ○ (주)AA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-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대표자 A가 ##,##, 대표자의 배우자 B가 #,## 각각 보유하고 있음 ○ 질의법인은 보유 후 매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며,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는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임 - 질의법인은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 시 손금산입 방법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3조 【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.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(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. ⑥ 삭제 <2009.2.4> ⑦ 제3항에서 "지배주주등"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"특수관계에 있는 자"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1.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. 친족(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나.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.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.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(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)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.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.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(제3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